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어제(21일) 형사14-1부에 배당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은 형사12-1부에 배당됐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고법판사로만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입니다.
이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와 달리 고법판사 3명이 모두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 전 차장과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성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형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