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측 "반성문 빙자한 황의조 살리기"
입력 2024-02-21 19:46  | 수정 2024-02-21 19:48
축구선수 황의조. / 사진=MBN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법원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 여성 측이 황의조를 살리기 위한 물 타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21일) 입장문을 통해 (반성문은) 황 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황 씨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 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의 형수 A 씨는 어제(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해킹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해 왔지만 반성문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범행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휴대폰에서 발견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황 씨 측도 입장을 내고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리며 그가 다수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 12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른바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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