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134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1년간 최대 월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조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34세 미만 청년입니다.
이번에 2차로 열리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오는 2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34세 미만 청년입니다.
이번에 2차로 열리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오는 2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