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1·2급도 개발 허용
입력 2024-02-21 18:16  | 수정 2024-02-21 18:16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해제됩니다.

부산 울산 창원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여의도 면적 837배)가 규제 완화 대상입니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도면 / 국토교통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울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9개월 만이며, 7개 중소도시권(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던 2001~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개선안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규제로 도시 주변 대규모 산업용지 확보가 어렵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불가' 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6개 지표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한 환경평가등급이 매겨져 있어 그린벨트에서도 보전 가치가 큰 환경평가 1~2등급지는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국 그린벨트의 79.6%가 이에 속해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할때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에 해당하는 대체지를 새로 지정하는 조건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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