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캠 코인+보이스피싱' ...3억 뜯은 일당 구속 기소
입력 2024-02-20 16:33  | 수정 2024-02-20 16:47
보이스피싱 / 사진=연합뉴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인 일명 '스캠 코인'으로 유인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 6명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로 콜센터 팀장 이 모(28) 씨 등 3명을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명단을 입수해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코인을 소량 구매하면 투자업체 직원인 척 다시 연락해 코인을 고가에 사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상장 예정인 코인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고 믿게 만든 다음 피해자들에게 재차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스캠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며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 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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