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부정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개월에 불복 항소
입력 2024-02-20 14:01  | 수정 2024-02-20 14:2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변호인은 어제(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에서 김 씨와 최 전 의장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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