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천만 원 수령...첫 사례
입력 2024-02-20 13:47  | 수정 2024-02-20 14:25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작년 12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히타치조센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가 확정된 후 기뻐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측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받게 됐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일본 기업 돈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오늘(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입니다.


히타치조센은 이에 앞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2019년 1월 2심을 심리 중이던 서울고법에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 측은 올해 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히타치조센의 공탁금 전체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고,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달 6일 이 공탁금에 대한 담보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됐고, 이 씨 측은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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