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니가 나를 알아?" 전주-군산 조폭 패싸움…주범 3명 실형
입력 2024-02-20 09:17  | 수정 2024-02-20 09:3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전주와 군산에 소속되어 있는 폭력조직원들이 조직 간 다툼을 벌인 사건의 주범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정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범인 B(32)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3일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앞에서 군산폭력조직원 C씨 등과 싸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 전주의 폭력조직원들은 사건 당일 오전 3시쯤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자신을 아는 척하자 "니가 나를 알아?"라고 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A씨와 같은 조직원이었던 D씨가 C씨를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또 다른 조직원들도 C씨의 동료들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 동료 조직원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C씨는 군산의 폭력조직원 선배에게 전화해 "형님, 저 전주애들한테 다구리(집단폭행)로 맞았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해당 조직원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 전주로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집결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A씨 등도 조직무리에 연락해 합류, 집단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B씨 등은 C씨 등과 이야기해 "2대2로 싸워 해결하자"고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두 조직은 서로 대치했고 조직 간 패싸움으로 번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이후 수사에 착수해 폭행을 저지른 20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17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A씨는 전주교도소에서 함께 수용된 수용자를 상습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지시를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조직폭력배나 연관자들 사이에 다소 우발적인 충돌이 확산돼 싸움이 커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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