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대표 매체가 한국의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현상을 저출산과 연결지어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9일(현지시간)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 한국의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르몽드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이라고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르몽드는 한국의 노키즈존이 2010년대 초에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주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연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당 등에서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어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게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그 예시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식당 주인은 르몽드에 "전에는 유아용 카시트를 뒀는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던지는 등 문제가 너무 많았다"며 "그런 행동은 비싼 값을 내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다른 손님을 짜증나게 할 수 있다"고 식당을 노키즈존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르몽드는 노키즈존 운영을 영업의 자유로 볼 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차별로 볼 지 한국 사회가 논쟁에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주도 의회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확산 방지'로 표현이 완화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며 이러한 입장 제한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고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