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멘트 공장이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이 한국환경공단 직접 조사로 전환됩니다.
환경공단은 올해 하반기 시멘트 공장에 반입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를 법정 검사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에 반입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 농도 측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모그 발생의 주범인 총탄화수소를 관리 항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배출 기준을 60ppm 이하로 낮추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전송의무 대상에 추가해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총탄화수소 배출 기준이 60ppm으로 신설된 것 말고는 시멘트 업계의 자가 측정에 맡겨 환경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 우려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시멘트 업계와 소송을 벌이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환경공단은 올해 하반기 시멘트 공장에 반입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를 법정 검사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에 반입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 농도 측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모그 발생의 주범인 총탄화수소를 관리 항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배출 기준을 60ppm 이하로 낮추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전송의무 대상에 추가해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총탄화수소 배출 기준이 60ppm으로 신설된 것 말고는 시멘트 업계의 자가 측정에 맡겨 환경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 우려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시멘트 업계와 소송을 벌이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