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명석에 유리하게 위증'...JMS 신도 2명 불구속기소
입력 2024-02-19 17:55  | 수정 2024-02-19 18:05
피켓 시위 중인 JMS 신도들 / 사진=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신도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19일) 30대·40대 JMS 신도 2명을 각각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정 씨 측 증인으로 출석, 정명석이 범행 장소인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 15명으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참고인단의 일원으로서 정 씨의 취지에 맞춰 거짓으로 진술해 피해자들을 2차 가해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정명석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후 정 씨 측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5일 시작됩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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