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클린스만,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정 회장에 대한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것 등을 강요해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위는 어제(18일) "축구협회가 협회를 향한 비판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탓으로 돌리며 선수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서민위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