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일 지운다고 환자 처방엔 문제 안 돼"…"명백한 업무방해" 반박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전공의들 사이에 사직 전 일부 자료를 지우거나 수정하라는 내용이 공유됐다는 사실이 온라인 상에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자신을 세브란스병원 근무자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대단들 하다. 기업자료 지우고 도망가기"라며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의사 커뮤니티 앱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공지 글도 캡처해 함께 올렸습니다.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인계장 바탕하면, 의국 공용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블라인드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몇몇이 '저러다가 처방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 우려하자, 의사들은 세트오더는 처방을 내릴 때 편하려고 저장해둔 단축키 같은 것이라 지운다고 환자에게 문제를 주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이러한 행동이 업무방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 변호사는 블라인드에서 기업 직원이 출근해서 회사 컴퓨터로 만든 자료는 모두 기업 소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직원도 사기업에서 저렇게 했다간 바로 고소당한다. ‘지우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바꾸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개인 자료냐. 누가 봐도 후임이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블라인드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