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문화재보호법 의거 징역 2년 선고
선덕여왕릉 호석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를 피우는 제사를 지내다 산불을 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전 9시45분께 경북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선덕여왕릉 호석(護石·능이나 묘 둘레에 돌려 쌓은 돌)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우는 방법으로 왕릉의 효용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열흘 뒤인 같은 해 3월2일 오전 6시30분께 경주시 인왕동의 한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다가 약 0.1㏊ 면적의 산림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향과 양초의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과실로 인해 주변 신문지와 나뭇잎으로 불이 옮겨붙게 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은 신라 최초의 여왕이자 27대 왕인 선덕여왕(재위 632~647)의 무덤이며 사적 제182호로 문화재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인 실화 및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일정한 주거와 피고인을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일반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