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추가…이재명 습격범 형량 늘어나나
입력 2024-02-18 09:40  | 수정 2024-02-18 09:44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 사진=연합뉴스
'상상적 경합' 사건…일반 살인미수죄보다 중형 가능성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함으로써 김 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목적 뿐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는 김 씨가 급소인 목을 겨냥해 흉기를 찔렀고 잠재적 총선 출마자인 제1야당 대표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살인미수는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만하다고 봤습니다.

부산지검은 경찰로부터 김 씨 사건을 넘겨받고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김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 형량으로 처벌되겠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까지 고려돼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오늘(18일) "상상적 경합 사건은 단일 혐의 사건과 비교해 형이 무겁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선거 범죄는 모방범죄도 우려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해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역 법조인은 "원칙적으로 상상적 경합 사건에서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지만, 살인미수죄의 형량 범위가 넓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김 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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