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점서 업주 등에 욕설하며 신체 일부 노출한 50대 무죄
입력 2024-02-17 09:39  | 수정 2024-02-17 10:39
대구 법원 / 사진 = 연합뉴스
"공연성 성립 안돼"

주점에서 여자 주인과 그 지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50대 남성에게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오늘(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께 경북지역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 B씨와 그의 지인 C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이들에게 욕설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신체 노출을 부인했고,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시 A씨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B씨와 C씨만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 해당 주점이 시골 동네에 있고 주점 문을 닫는 시점이어서 다른 손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된 소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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