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괴롭히고 성희롱하다 직장서 해고되자 동료들 스토킹한 30대 징역
입력 2024-02-17 09:20  | 수정 2024-02-17 10:36
서울중앙지법 / 사진 = 연합뉴스
피해자 아내 회사까지 찾아가…"불안 유발한 스토킹"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전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한 30대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개월 동안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일부 전 동료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 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대여금이다', 'XX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고된 뒤 그는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 등까지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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