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살 빼는 약이라며 인터넷에 판매해온 약국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한 혐의로 약국종업원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준 이 모 씨 등 의사 3명과 마약류관리대장을 부실기재한 유 모 씨 등 약사 5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월 친구와 가족 4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병원에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염산 펜터민의 허위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산 뒤 22차례에 걸쳐 660정을 판매해 110만 원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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