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향응과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 모 씨에 대한 재구속 여부가 모레(23일) 결정됩니다.
부산지법은 검찰이 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에 대한 당사자 심문을 모레(23일) 오후 3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정 씨는 다음 달 12일 예정된 발목 관절 수술 등 신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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