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청교육대 이어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입력 2024-02-16 19:00  | 수정 2024-02-16 19:39
【 앵커멘트 】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구금되고,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까지 끌려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45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20대 청년은 벌써 60대가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79년 부산과 경남 마산 일대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이 대규모 민주화운동에 함께했던 20대 A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주간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난 뒤 1980년 삼청교육대에 다시 끌려가 1달 정도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1983년에는 형제복지원에도 수용돼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3년 만에 겨우 탈출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모두 불법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피해자
- "모든 게 세월 아닙니까, 40년 전 일 같으면요. 벌건 대낮에 그냥 도망쳤지요."

사건 이후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의심이 계속 들어 병원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지난 2022년에야 A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측은 "형제복지원이 1987년 폐원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평범한 20대 청년이던 A 씨가 겪었을 고통이 크고 각종 불법행위로 병까지 생겼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특별한 피해회복도 없었다"며 국가가 A 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5년 만에 3번의 구금에 대한 책임 일부만 인정된 A 씨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새봄
영상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부산일보·KTV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