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표 측 재판 불출석 요청에…법원 "출마는 고려 안돼"
입력 2024-02-16 17:43  | 수정 2024-02-16 17:45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9일로 잡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쪽의 반대신문이 이미 끝난 상황이니, 변론을 분리해 정 전 실장 쪽만 재판에 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나머지 반대신문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4·10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출석이 쉽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지만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2개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는 다음 달 8일과 22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돼 다음 기일에서 공판갱신절차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 김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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