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행 창구에서 신체 노출…50대 '바바리맨'에 징역형
입력 2024-02-16 17:06  | 수정 2024-02-16 17:22
대구지법은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사진=연합뉴스


대구 한 은행 창구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여러 차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대구 시내 한 은행에서 입고 있던 코트를 양옆으로 펼치면서 창구에 있던 여직원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 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10월에도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사는 반복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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