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도 모자라 머리카락까지 잘라…끊이지 않는 '교제 폭력'
입력 2024-02-15 19:01  | 수정 2024-02-15 19:39
【 앵커멘트 】
20대 여자 친구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 머리카락까지 자르려다 상해를 입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교제 폭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제도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상태입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14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인 20대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싸우는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은…. 무언가 쿵쿵대는 것 같기는 했는데. (소음이) 자주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집 안에서 다투다 손가락이 깊게 베인 피해 여성은 남성과 함께 병원으로 가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부산에서는 교제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11일에는 교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이성 간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자, 지난달부터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교제 폭력 중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사 진척이 어려워 폭행이 반복될 수 있는 한계가 여전합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범죄 징후가 나타났을 때 괜히 선처를 하지 말고 엄정하게 대처를 해서 더 큰 치명적인 범죄로 나아가는 걸 막아야…."

교제 폭력 피해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스토킹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 보완과 함께 처벌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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