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능 출연 금지' 후보자가 OTT 방송에…"뒤떨어진 심의규정"
입력 2024-02-15 19:00  | 수정 2024-02-15 19:20
【 앵커멘트 】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여러 규제와 감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보자들의 방송 출연 금지 조치 같은 건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는 또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지만 현행법상에서 규제대상은 아니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달 말부터 한 OTT에서 매주 새로운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 '정치 예능' 콘텐츠입니다.

오는 4·10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여야 정치인도 출연합니다.

▶ 인터뷰 : 김재섭 /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
- "제3의 이민자가 나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결과가 생긴 거거든요."

▶ 인터뷰 : 박성민 /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예비후보
- "새로운 구성원이 우리의 돈을 축내는 존재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관련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에 후보자 출연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OTT는 방송이 아닌 인터넷 콘텐츠로 분류돼 해당 규제를 빗겨간 겁니다.

▶ 인터뷰(☎)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
- "OTT는 선관위 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저희는 방송법상 방송에 대해서만…."

▶ 인터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서 제한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와 선거 운동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현행 방송 심의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성동규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그래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해야 한다 내지는 수평규제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변화된 언론 환경에서 '공정한 선거를 지키자'는 법 취지를 살릴 보완책이 필요해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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