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소방관 2명 사망' 문경 화재 무전 녹취 입수…"위험물 파악 전 진입"
입력 2024-02-15 19:00  | 수정 2024-02-15 19:43
【 앵커멘트 】
지난달 문경의 한 육가공 공장 화재로 35살 박수훈 소방사와 27살 김수광 소방교가 순직했는데요.
소방청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나서 소방대원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매뉴얼을 짜 놨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MBN 취재진이 입수한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관련 소방 무전 녹취록입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7시 50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총 13시간 분량의 녹취록에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 현장지휘가 내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CCTV를 통해 확인된 구조대의 공장 진입 시점은 저녁 7시 58분쯤입니다.


공장 관계자로부터 내부에 1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선 겁니다.

경북소방본부 119상황실이 "위험물 취급내역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무전과 "공장에 화학물질 취급 내역이 없다"는 무전을 전달한 건 밤 8시 1분과 5분으로 이미 구조대원이 건물 안으로 진입한 뒤였습니다.

지난해 소방청이 배포한 매뉴얼대로라면 현장지휘관은 위험요소를 먼저 확인한 뒤 구조대를 투입했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했던 위험요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밤 8시 5분쯤 현장지휘단은 "공장 관계자로부터 공장 안에 위험물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공장 안에는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식용유가 최소 3,200리터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달아오른 식용유는 폭발하면서 공장 3층 바닥을 무너뜨렸고,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는 고립돼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의 관리 시스템으로는 식용유가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현행법대로는 한 번에 1만 리터 넘게 취급·보관할 때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문경소방서도 "사전에 화재가 난 공장의 식용유 보관 여부를 파악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유승희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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