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02-15 15:09  | 수정 2024-02-15 15:16
사직의 건 관련 신상 발언하는 이은주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 전 사직해 비례의원직 승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5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은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습니다. 정의당 의석수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을 뒤집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6월 위헌으로 결정해 1심 재판 중 공소사실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선거사무소 실무자들이 당원들에게 낮 시간대에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것도 불법이라고 기소했으나, 공직선거법이 이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개정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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