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아파트 소음 갈등' 이웃 살해 40대...2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4-02-15 11:26  | 수정 2024-02-15 11:35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소음 문제로 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45살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서 옆집에 살던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8년 전부터 여러 차례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폭행 시비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B 씨 집 앞에 놓인 물건들을 발로 걷어차자 B 씨가 A 씨 집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습니다.

평소 쌓인 불만이 폭발한 A 씨는 밖으로 나와 B 씨를 쓰러뜨린 뒤 여러 차례 밟고, 주변에 있던 의자로 가격했습니다.

의자에 머리를 맞아 뇌사상태에 빠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름 뒤 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폭행으로 복도 바닥과 벽에 피가 튀는 심한 출혈을 일으켜 피해자가 숨지기 까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소음 문제로 오랜 기간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인 점과 죄를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선고 직전 A 씨가 법원에 현금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2심 과정에서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형을 유지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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