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제 좌석 못 앉을 듯" 손으로 코 풀고 지하철 의자에 "쓱쓱"…'충격'
입력 2024-02-15 09:01  | 수정 2024-02-15 09:13
누리꾼이 올린 논란의 사진. 지하철 좌석에 여성이 닦아낸 콧물이 하얗게 흘러내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다른 승객 제지에도 '나 몰라라'…누리꾼 '황당'

지하철 내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손으로 코를 푼 뒤 손에 묻은 콧물을 지하철 의자에 닦아낸 여성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콧물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살다 살다 이런 글은 처음인데 정말 더러워서 못 참겠다"며 운을 뗐습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지하철 내에서 양반다리를 하며 핸드폰을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여성이 앉은 좌석에는 콧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하얗게 묻어있는 게 보입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춘천 방향으로 가는 경춘선에 오르자마자 짐을 의자에 두고 신발을 벗은 채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이후 평내호평역을 지날 때 갑자기 손으로 코를 푼 뒤 콧물이 묻은 손을 의자에 서너차례 닦았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A씨가 참다 "거기에 닦으면 다른 분에게 콧물이 묻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여성은 이어폰을 빼고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핸드폰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아야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철도안전법 47조는 철도 등에서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도 명백한 과실로 인해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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