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윤 대통령 부산 방문에 "저였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입력 2024-02-15 07:39  | 수정 2024-02-15 07:41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부산서 민생토론회 개최…野 "공직선거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추가 발언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가서 연천군에 가서 '이것 하겠다', 시흥시에 가서 '이것 하겠다'고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등 지역 숙원 사업에 관한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총선용 행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산을 다녀갔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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