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성호 "죄가 된다 쳐도 23개월 지나 김혜경 기소...정상적인가"
입력 2024-02-14 20:38  | 수정 2024-02-14 20:51
사진=정성호 의원/연합뉴스 자료
이재명 측 "김혜경도 모르는 10만원 기소…300만원 디올백은 모른척"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염치를 버린 검찰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14일) SNS에 "(혐의가) 사실이고 죄가 된다고 쳐도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2만원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선거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 기소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밥값 10만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기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의 현 주소"라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염치도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 역시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씨는 자신의 식비 2만6천원을 결제했을 뿐, 동석자들의 식비 액수나 결제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르는 식비 10만원은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면전에서 받은 300만원 디올백은 모른 척하는 게 윤석열 검찰의 공정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사진=지난 2022년 2월 당사 도착한 김혜경 씨/연합뉴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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