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제결혼 지참금 때문에"…택시기사 살해 40대 징역 30년
입력 2024-02-14 20:37  | 수정 2024-02-14 20:58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가 태국공항에서 검거되고 있다. / 사진 제공 = 아산경찰서

국제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얻으려고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태국으로 도망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영업용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광역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계좌 이체 등으로 B씨의 돈 1048만 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 됐습니다.

B씨의 시신은 약 3시간 동안 도로에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여성과의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2일 재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의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순간 피해자를 잃어 평생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유족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며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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