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소설 뛰어넘는 현실"…전청조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4-02-14 19:00  | 수정 2024-02-14 19:36
【 앵커멘트 】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막장 현실이 소설가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었다"며 양형 기준이 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 27명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5년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양형기준 상한인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용서도 받지 못 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전 씨의 약혼자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도 언급됐습니다.


전 씨가 앞선 재판에서 자신이 남 씨에 관해 했던 말이 남 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상황이 되자 발언을 번복했다며, 남 씨를 사랑했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말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 등을 제공해 피해액을 함께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철저하게 전 씨에게 속았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지난해7월부터는 전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이 씨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전 씨 측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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