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촉구"…중소기업인 4천 명 수원서 결의대회
입력 2024-02-14 19:00  | 수정 2024-02-14 19:52
【 앵커멘트 】
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죠.
그런데 중소기업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중처법이 도리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법 시행을 늦춰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무려 4천 명이 모였다는데, 정설민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중대재해 불안감에 경영 의욕 사라진다!"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준비가 안 됐다며 대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정동민 / 건설업체 대표
-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였고,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방법조차 몰라…."

중처법을 지키려다 오히려 안전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도경 /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 "형식적인 보고용 서류 때문에 현장을 관리할 여력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처법 때문에 사업주가 구속되면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아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되물었습니다.

▶ 인터뷰 : 박종석 / 제조업체 대표
- "직원들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질까 봐요."

그러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중소기업계는 오늘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황주연 VJ
영상편집 : 김상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