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 원 상당 식사 제공"
입력 2024-02-14 16:52  | 수정 2024-02-14 16: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 사진 = MB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기소 배경과 관련해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 행위를 한 배 모 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범인 배 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 씨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라 시효정지된 김 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된다"며 "공소시효 완성 전 김 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 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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