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벌 3세라며 30억 편취' 전청조,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4-02-14 15:13  | 수정 2024-02-14 15:16
전청조 씨. / 사진 = MBN 보도화면

재벌 3세 흉내를 내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한 전 씨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양형기준상 가중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씨의 처벌은) 징역 10년 6개월"이라며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선고를 하겠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전 씨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는 있었지만 단순 종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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