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는 무죄
입력 2024-02-14 14:56  | 수정 2024-02-14 15:04
사진=MBN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 등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해 15억 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해 피해 금액은 40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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