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오늘 1심 선고…檢 15년 구형
입력 2024-02-14 07:29  | 수정 2024-02-14 07:32
전청조 씨. / 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 혼외자로 속여 투자금 30억 원대 편취
전청조 "죄 모두 인정…수사 적극 협조한 점 참작해달라"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해 재벌을 자칭하며 온라인 세미나 수강생과 지인 등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그를 도와 2억 원을 취득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남현희 씨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초 전 씨의 1심 선고는 지난 8일에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씨를 추가 심문할 필요성이 있다며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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