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된 줄 알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직장인 17% 거짓 채용에 속았다
입력 2024-02-12 16:05  | 수정 2024-02-12 16:19
채용박람회(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사진=연합뉴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거짓 채용 처벌 안돼

입사하고 보니 실제 근로조건이 입사 전 제안 조건과 달랐다는 직장인이 100명 중 17명 꼴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7.4%가 노동시간·급여 등 입사 전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5~30명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입사 전 제안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다는 응답은 21.6%로, 300인 이상 사업장(12.4%)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정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프리랜서 등 개인 사업주로 용역 계약을 맺는 등 고용 관계 자체가 입사 전 알던 것과 다르다고 답한 직장인도 10.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받았다는 응답도 5명 중 1명(20.8%)으로 정규직(3%)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요구받은 직장인 중 86.1%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서명 및 입사'를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거짓 채용 공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범법 행위입니다. 다만 이 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의 거짓 채용공고를 막고 공고에 맞는 근로계약을 하도록 하는 건 영세 사업장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인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선 이런 위법행위가 벌어져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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