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실버타운 특별법 제정' 추진…서민·중산층도 입주 가능
입력 2024-02-12 15:09  | 수정 2024-02-12 15:38
오늘(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장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서민과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의료, 생활서비스를 누리며 고령 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택 개념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계층 어르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인 '고령화복지주택'을 2만호로 대폭 상향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령화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노인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노년기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고령자 생활 습관,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검사 등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도한 약물 복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 '노년기 통합 상담 수가'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국민의힘은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