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 범행 참작 벌금 30만 원 선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이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 내용의 악플을 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