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 전 대통령 지하자금 줄게" 거짓말로 7억 가로챘는데 무죄…왜?
입력 2024-02-12 11:37  | 수정 2024-02-12 13:30
사진=연합뉴스
"돈 편취 의심은 들지만 증거 불충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7억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A씨가 말한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계약서에 '비자금'이라는 내용을 넣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서예 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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