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 낳으라고 1억 쐈는데 세금만 3천만 원? 과세당국, 내부검토 착수
입력 2024-02-11 19:30  | 수정 2024-02-11 20:01
【 앵커멘트 】
얼마 전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신설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소득으로 잡히면 1억 원 중 3천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데요.
과세당국이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기를 안고 단상에 오른 직원 부부.

(현장음) "출산장려금 지급증서 금 1억 원"

(현장음) "축하드립니다. 장려금 1억 원도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두 자녀를 둔 직원에겐 한 명당 1억 원씩, 2억 원이 전달됐습니다.


(현장음) "아기 1인당 1억 원씩 2억 원입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며 주목받은 부영그룹,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지급된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3천만 원 안팎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와 24%, 35%, 38%의 세율이 적용돼, 기존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면, 총 1억 5천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 3천만 원 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부영 측은 증여 방식을 적용해 증여세 1천만 원만 내면 되도록 했지만, 고용관계에서 증여 방식이 가능한지를 두고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이가 있는 직원들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 친화 경영을 하는 거지, 기업의 목표가 아이 낳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저는 반대고요."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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