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직원에 '1억 원 출산장려금' 준 부영…'증여' 방식 가능할까
입력 2024-02-11 13:59  | 수정 2024-02-11 14:14
출산장려금 이억원 전달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세제당국 내부 검토…출산장려 긍정 취지 속 과세 대안 관건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세제 당국이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내면서도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 원씩 받았습니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 원 이하), 24%(8,800만 원), 35%(1억 5,000만 원 이하), 38%(1억 5,000만 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가령, 기본연봉 5,000만 원이라면 추가분 1억 원에 대해 대략 3,000만 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 명에게 최대 1억 원씩을 '기부'하면서 증여세를 선(先)공제하고 최대 9,000만 원가량을 현금 입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주민에 쾌척하는 '기부' 방식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민간기업의 폭넓은 저출산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절세로 악용될 소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소득과세 등 제3의 과세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11일) "여러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국세청,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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