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인 매장서 계산 깜빡했다 절도죄로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입력 2024-02-10 17:39  | 수정 2024-02-10 17:41
헌법재판소 전경. / 사진 = MBN
헌재 "사건 당시 물품 하나하나 계산대에 스캔…절취 고의 있다고 인정 어려워"

과로와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쯤 경기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0,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씨는 뒤늦게 물품값을 치렀고, 피해 업주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작년 6월 이 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헌재는 이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이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샌드위치 4개를 하나하나 계산대에서 스캔했으며, 매장에 방문하기 전 커피를 구입하면서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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