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받는 친부는 구속영장 기각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 진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 진술
태어난지 20여일이 지난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9일) 수원지법이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게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거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차 트렁크에 아기를 넣어 방치하다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제부도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풀숲에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 A씨와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양육할 형편이 안 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반면 B씨는 범행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