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로 수 억 챙긴 중고차 딜러, '사기 합의금 돌려막기'
입력 2024-02-09 11:33  | 수정 2024-02-09 11:37
춘천지방법원 / 사진=MBN
춘천지법 징역 3년 선고…"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재범…피해 회복 안 돼"


싼값에 차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4월 친구와 고객 등 7명을 상대로 "할부로 차를 사면 비싼 값에 되팔아 할부금을 완납하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거나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약 4억 6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세가 3천만 원인데 2천5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차가 있다", '렉서스, 벤츠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매매대금을 합의금으로 돌려막기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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