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가락 자른다"...헤어지자니까 흉기 협박 40대 벌금형
입력 2024-02-09 09:34 
사진=연합뉴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집에 감금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협박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를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과거에 폭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연인 38살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손가락이든 어디든 자른다"며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댔습니다.

A씨는 또 흉기를 든 채 출입문을 막고서 1시간 20분 동안 B씨를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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