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면허 취소 검토"
입력 2024-02-08 16:51  | 수정 2024-02-08 17:00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의료계 미래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길”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성 실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에 하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하며, 의사들을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습니다.

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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