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판결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법리 적용 동의할 수 없어"
"판결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법리 적용 동의할 수 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이 무한 지옥의 시간이었다"면서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조만간 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짧게 답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장학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