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아동 강제추행 들통
2027년 10월까지 복역
2027년 10월까지 복역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2년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출소 하루 전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재구속했습니다.
밝혀진 여죄는 강제 추행으로, 2006년 귀가하던 피해 아동(당시 8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했습니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확인된 사건입니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습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법원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식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